“헌법소원” vs “체외충격파도 묶어야” 정면충돌한 의료계·보험업계 [도수치료 규제 한 달]

입력 2026-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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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시행령 위헌성 지적하며 헌재 청구서 접수
실손보험 재정 누수 방지·선의의 소비자 보호 목소리도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가 국민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보험업계는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체외충격파치료까지 관리급여로 통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일 의료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오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24일에도 해당 제도가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적정 의료 이용 관리'를 명목으로 치료 횟수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초법적 규제라고 반발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기 힘든 수준으로 가격을 묶어버린 것이 1차적 문제”라며 “비급여를 강제로 급여화하기 위해 '관리급여'라는 편법 트랙을 만든 것으로, 결국 일부 필수 치료항목이 현장에서 사라질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선의의 가입자를 보호하려면 관리급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도한 비급여 지출은 결국 전체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며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에 따른 누수를 막아야 실손보험이 정상 작동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보험업계는 풍선효과가 가시화된 체외충격파치료 역시 조속히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체외충격파는 부위당 최대 6~12회로 제한하는 자율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단가 기준이 없어, 병원들이 치료 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율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체외충격파 단가를 올리는 형태의 우회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체외충격파 역시 제도권 안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기준을 명확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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