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평상 걷어내자 '3만원 주차료'…추미애, 계곡바가지 전수조사 칼 뺐다

입력 2026-07-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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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평상 사라진 자리 '신종 자릿세'…위법 적발시 특사경 투입 수사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주차 한 번에 3만원, 평상 대여료 2만원. 불법 평상이 걷힌 경기도 계곡에 '신종 자릿세'가 파고들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칼을 빼들었다. 도내 31개 시군에 계곡 주변 주차장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여름철 피서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로 도내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점검 및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발단은 계곡 자릿세의 '변종' 등장이다. 정부가 계곡 무단점유 행위에 강력 대응에 나서자, 도내 유명 계곡 일대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받는 '신종 자릿세'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계곡에서 주차료 3만원, 평상 대여료 2만원이 책정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별도의 공영주차 공간이 없어 방문객이 마을회관 공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잠시 주차해도 같은 요금이 부과됐다.

한 방문객은 "원래 2만원이던 주차비가 어느새 3만원으로 올랐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실태가 알려지자 추 지사는 △계곡 주변 주차장 시·군 긴급 전수조사 △관계법령 위반사항 점검 및 강력 대응 △도민불편 제보창구 운영 및 신속 조치 등을 도 관계부서와 31개 시군에 주문했다.

계곡 내 평상 등을 설치하고 무단 점유한 뒤 자릿세를 받는 불법 영업행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대대적인 단속과 철거로 대부분 사라졌다.

경기도는 2019년 하천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가 넓어진 이후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주차요금을 앞세운 변종 영업이 고개를 들면서 휴가철 도민 피해가 다시 속출하고 있다.

이번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계곡 주변 주차장의 부당한 주차료 부과 실태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표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주차장법·하천법·공유수면법·개발제한구역법·농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해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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