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대여금의 실질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의 과세를 대부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태양광 개발사업 시행사 A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충남 태안군 일대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B는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유일한 사원이자 실질적 지배주주였다. A 사는 2022년 투자유치금과 사업 관련 용역대금 등 약 355억원을 수령한 뒤 B에게 80억원을 포함해 임직원들에게 총 117억50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는 B에게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71억원을 대여했다.
세무당국은 상여금과 대여금의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B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보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약 4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사는 상여금은 임직원들의 사업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고, B에 대한 대여금 역시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와 부대표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이익처분 성격의 성과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는 자신이 수령할 보수 및 상여금을 별다른 제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며 “부대표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조세 부담을 줄이면서 B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B에 대한 71억원 대여금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여금의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B에게 나눠주기 위한 이익처분 성격”이라며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거액을 대여한 점, B가 자금 대부분을 고가 자산 취득 등에 사용한 점, 실질적인 상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 6억5000만원은 실제 업무 기여도와 지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로 보기 어렵다며 손금산입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 중 약 2억1000만원은 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