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위반 의심 508개사 확인…11개사 과태료

입력 2026-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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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508개사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수탁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 위탁기업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했다.

행정지도 이후에도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29개사에는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이 17개사, 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12개사다.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행위로 벌점 2점 이상을 받은 26개사에는 교육명령을 내렸다.

상생협력법은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약정서 발급과 부당 감액 금지 등 위탁기업의 준수 의무도 두고 있다.

중기부는 개선 요구에도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기업의 명칭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와 조치를 요청한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우려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의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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