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억 부동산 쓸어담고 계약일 허위신고…신규 주택 공급지 주변 이상거래 346건 적발

입력 2026-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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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허위 신고 및 중개보수 상한 초과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계약일 허위 신고 및 중개보수 상한 초과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주식회사 A는 서울 강서구의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총 222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가운데 10건은 최초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서상 계약일이 달랐고 6건은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법인은 거래대금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과 지방정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B법인은 토지 4건을 총 115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기존 임차인 8명에게 지급한 명도비 4억원을 신고가격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부는 명도비가 실질적인 거래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격 거짓신고와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의 거래에서 여러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각각 집계한 위법 의심행위는 총 457건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해당 방안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 46곳, 총 487만㎡를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 일원과 용산·동대문·은평·강서·금천구 7개 동,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수정구 상적·금토동, 광명·하남·남양주·고양시 4개 동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법인 명의 매수와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입,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1072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위법 의심행위 유형별로는 가격이나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세금 탈루 의심이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14건으로 집계됐다.

강서구에서 부동산 19건을 매수한 법인의 경우 실제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6건 중 3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공인중개사들은 거래를 정상적으로 신고했더라도 법정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이 내사에 착수한다.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의심 사례는 관할 지방정부로 넘겨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의 분석과 미납 세금 추징 대상이 되며 대출금 용도 외 유용 건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출금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서울과 경기 12개 기존 규제지역, 최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등을 대상으로 매매가격과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 지역도 점검 대상이다. 경남·대구경북권 소재·부품·장비 혁신거점과 충청권 반도체 패키징 거점에서도 이상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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