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2심도 실형

입력 2026-07-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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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앞둔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와
法 “수사기관이 상당한 시간ㆍ인력 투입하게 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뉴시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뉴시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부장판사)는 29일 범인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공범 김모 씨에겐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씨의 수행비서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대폭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서인 최 씨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특검 등 수사기관이 이기훈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했다”며 “다른 사건으로 석방된 지 7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서 “이 씨의 비서로서 범행을 저질렀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 씨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역시 고려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하자, 은신처 이동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데이터에그와 유심(USIM),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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