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일률 전보' 깬 서울교육청⋯초등교사 선택권 넓힌다

입력 2026-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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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의 전보 시기를 교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보제도 개편에 나선다. 신규교사는 최대 2년간 전보를 미룰 수 있고, 단수 특수학급을 맡은 특수교사는 희망하면 기존보다 이른 시점에 전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3월 1일 자 초등교사 전보원칙을 개정해 교사의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정기전보 주기인 5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의 근무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전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특수학급을 1실만 운영하는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해 정기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대 5년간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생과 학부모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는 전보 주기 조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규교사를 위한 전보유예 제도도 신설된다. 서울 공립초등학교에 신규 임용된 교사는 처음 정기전보 대상이 된 이후 최대 2년간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을 돕고 교직 이탈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보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확정위원회 등 5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개정된 전보원칙은 '2027학년도 초등교사·특수학교(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내달 안내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으로 신규교사와 특수교사가 자신의 근무 여건에 맞게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인 교직 문화 적응과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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