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안 못 받는다"⋯민주노총·소공연, 노동부에 이의제기

입력 2026-07-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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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도급제', 경영계 '임금액' 불만⋯"노동장관, 최임위에 재심의 요청하라"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노·사 모두 이의를 제기한 건 2022년(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 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양측의 이의제기 사유는 다르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등 적용안’ 부결이 불만이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부와 최임위는) 올해 장관의 공식 심의요청으로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마저 가볍게 무시하고 비공개로 봉인한 채 ‘도급제 별도 적용안’을 졸속으로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양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이 오르는 셈”이라며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노·사 이의제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던 적은 없다. 노동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하려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 또는 중대한 경제상황 변동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간 이의제기 사유는 대부분 ‘표결 결과’에 관한 불만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도 같다. ‘도급제 등 적용안’, ‘최저임금 수준’ 모두 절차에 따라 표결로 결정됐다.

특히 올해는 노·사 양측의 마지막 이의제기였던 2022년보다 명분이 약하다. 당시는 공익위원 안에 대해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는데, 근로자위원 일부는 표결을 거부했고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종료 후 퇴장했다. 그런데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도 14일 결정 사항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양측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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