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1억여 원 미지급한 '라인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26-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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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4개 수급업체에 지연이자 안 줘…조사 개시 후 전액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라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1억61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해야 한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미지급된 지연이자 총 11억6184만 원을 전액 지급했다. 또한 위반금액이 해당 기간 하도급대금의 0.2%에 불과하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자진시정하거나 위반금액 비율이 10% 이하면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64개로 적지 않고 미지급액 규모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고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했으므로 약식절차로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활용해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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