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시상

입력 2026-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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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우수사례·2개 장려사례 선정…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 8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

금융위는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한 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우수 6건, 장려 2건 등 8개 우수사례와 담당공무원을 확정했다.금융위는 수상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김민수 사무관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이다. 30억원이던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포상금이 국고에 환수되기 전이라도 지급예정액의 10분의 1을 먼저 지급하고, 다른 기관에 최초 신고했더라도 금융위·금감원에 이첩·공유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분기 513건에서 올해 1분기 1896건으로 3.4배가량 늘었다.

이 밖에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이소민 사무관)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남고운 사무관)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방안(장희진 사무관) △나프타 수급 관련 금융권 공동지원체계 구축(이정민 사무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정형준 사무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장려사례로는 상생보험 사업 확대·개편(이영민 사무관)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김창배 사무관)이 뽑혔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던 유은지 사무관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구축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인사혁신처 주관 제6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다 선제적이고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 체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기"라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먼저 한 발자국 다가가는 노력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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