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 운영

투명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부터 화랑, 경매, 감정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추진된다.
미술서비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 업종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이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지속적 영업을 하는 개인 딜러, 해외 화랑의 국내 지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회성 거래나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미술관 등은 제외된다.
신고 대상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유통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화랑업과 대여·판매업 등은 거래 일시와 작품명, 거래 금액 등을 기록한 유통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경매업자는 낙찰 가격과 경매대금 완납 여부를 자사 누리집 등에 공시해야 하며 자신이나 친족의 소유 미술품을 경매할 경우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감정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허위 감정서나 호당 가격 확인서 등 유사 감정서 발급을 금지한다.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미신고 영업을 진행하면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문체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