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2026년 단체교섭 결렬…58년 무분규 깨질까

입력 2026-07-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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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3일 6차 본교섭서 결렬 선언…중노위 조정 돌입

▲포스코 본사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포스코 본사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포스코 노사가 2026년 단체교섭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노조 측은 당장의 파업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한 만큼 파업 위기가 한층 커진 모습이다.

포스코노동조합은 23일 공식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2026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6월 12일 상견례 이후 같은 달 16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이달 23일까지 6차례 본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철강산업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조기 타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집중 교섭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회사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보상안으로 제시한 주유상품권 10만원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단체교섭의 핵심은 노동의 정당한 가치에 걸맞은 임금·보상과 주요 현장 제도의 개선이지만, 회사는 철강산업의 위기와 투자 부담을 앞세워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요구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했다"며 "철강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그룹 내부의 배당과 자금 운용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강 본원경쟁력을 지탱하는 현장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노사 간 충분한 사전 소통과 협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고용 방침을 발표한 이후 발생한 보건·복지 인프라 문제도 장기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회사의 일방적인 직고용 결정으로 발생한 보건·복지 인프라의 부담과 피해를 기존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회사가 별도의 재원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5년 치 자연상승분 적용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 제시안에는 △2026년 목표 영업이익 달성 시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 △개인포상 확대·특별승진 활성화 △상주몰입장려금 15만원으로 인상 △주택대부 기준 개선 △설·추석 주유상품권 각 10만원 추가 지급 등이 담겼다.

노사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58년 무분규 전통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는 8~9일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92.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다만 노조 측은 즉각적인 파업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파업은 목적이 아니라 현장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현재 당장 파업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회사가 현장의 큰 분노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조합원들의 결의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사측은 고용 안정과 노사 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합리적인 재원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며,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유례없는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을 고려하면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철강산업이 직면한 경영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조 측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사 분쟁으로 인해 자동차, 조선, 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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