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 공무원' 징계 감봉부터⋯'일베 표현' 등 사용은 최고 파면

입력 2026-07-23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최저기준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부작위·직무태만은 일정한 처분·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하는 비위 개념이다. 현재는 부작위·직무태만이 성격이 다른 회계질서 문란 비위와 함께 명시돼 있다. 또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 모두 징계 최저기준이 ‘견책’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한 관리자의 감독 책임이 명확히 규정됐다. 관리자의 감독 태만이 인정되면 소극행정과 마찬가지로 징계 책임이 부과된다.

아울러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표현으로 대표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 표현 사용으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돼 징계 대상을 받는다. 징계는 최저 ‘감봉’에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혐오 표현에 따른 징계는 포상이 있더라도 감경이 제한된다. 현재는 명확한 기준 없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다뤄져 적정 징계수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 대통령 "부동산, 돈 버는 수단보다 '보금자리' 돼야⋯갈등·저항 감수" [부동산대토론회]
  • 수출·내수 쌍끌이에 2분기 성장 '또 서프라이즈' ⋯"연 3% 달성이 보인다"
  • 삼성, 4:3 비율 폴더블 꺼냈다…‘갤럭시 Z’ 3종으로 라인업 확대 [언팩 2026]
  • 수도권 북부 간밤 물폭탄…도로 침수·홍수주의보
  • 집값 잡을 밑그림 나올까⋯오늘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 뉴욕증시, 중동 리스크에 투자 심리 위축…나스닥 0.57%↓ [종합]
  • ‘천스닥’ 물거품…코스닥 1년 전으로 후퇴, 거래대금도 20% 말랐다
  • 구글 알파벳, 2분기 실적 기대 상회⋯시간외서 주가 4%대 약세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7.23 13: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26,000
    • -1.49%
    • 이더리움
    • 2,799,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317,000
    • -3.71%
    • 리플
    • 1,651
    • -1.08%
    • 솔라나
    • 113,000
    • -1.14%
    • 에이다
    • 254
    • -0.39%
    • 트론
    • 479
    • -0.62%
    • 스텔라루멘
    • 269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00
    • -1.6%
    • 체인링크
    • 12,530
    • -1.88%
    • 샌드박스
    • 69.72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