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ATM 이용시 비밀번호 노출 주의"…금감원, 휴가철 신용카드 안전 사용 당부

입력 2026-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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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결제·분실 관련 피해 우려가 생기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금감원은 주요 신용카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카드 부정결제 피해를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름 휴가철 신용카드 안전 사용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해외에서 ATM 등을 이용할 경우 비밀번호 노출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해외 키오스크에서 교통승차권을 구매하던 A씨는 범죄자가 몰래 훔쳐본 비밀번호를 이용해 소매치기당한 카드로 450만원 상당을 현금 인출당했으나, 비밀번호 입력 거래라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공공장소 ATM 이용 시 자판을 가려 비밀번호 노출을 막고, 사설 ATM 및 카드 복제 우려가 있는 노점상 이용 시에는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외 유심칩 사용 시 국내 SMS 문자를 받지 못해 뒤늦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 유심을 사용할 경우 출국 전 미리 카드사 앱 푸시(PUSH)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로 변경해야 실시간 승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외에서 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위해 현지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에게 본인 명의 카드를 대여해 주는 것은 법령 및 약관 위반으로 부정결제 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해외 부정결제를 예방하려면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하거나 한도를 줄여둘 수 있다. 반대로 해외 출국 시에는 국내 오프라인 결제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국내 부정결제 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면 선제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무인점포, ATM 등을 이용한 후에는 실물카드를 꼭 챙겨야 하며 카페·식당 등에서도 분실·도난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무인점포 키오스크 등에 실물 카드를 꽂아두고 귀가했다가 제3자가 이를 습득해 고액을 결제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액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실물카드를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만약 여러 장의 카드를 한 번에 분실했다면 한 개 카드사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일괄분실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온라인콘텐츠 결제 전 꼼꼼히 살펴보고 살펴보고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등 서비스 구매 시 결제 전에 반드시 내용, 업체 평판 및 약관(중도해지 및 환불규정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구매·결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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