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낙지 등 '수산물' 원산지...전남 광주특별시 특별단속

입력 2026-07-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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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 인근 음식점, 수산물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한다. (사진제공=전남광주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 인근 음식점, 수산물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한다. (사진제공=전남광주특별시)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와 휴양시설을 중심으로 낙자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 주변 음식점, 수산물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각오다.

31일까지 관광지 일대 음식점과 수산물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시는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중점 점검 대상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많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를 비롯해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오징어 등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여부는 물론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단속한다.

또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원산지 표시 훼손·변경 여부,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과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 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손영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산유통가공과장은 "휴가철에는 관광지와 휴양시설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과장은 "음식점과 수산물 판매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판과 거래증빙자료를 사전에 확인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명절과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전국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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