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26억원 챙긴 업자 검찰 송치

입력 2026-06-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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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톤 규모 '박스 갈이'…원산지 증명서까지 허위 작성
온라인 쇼핑몰서 '당일 손질한 국내산'으로 판매…국내 양식어가 피해

▲적발된 중국산 냉동민물장어. (사진제공=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적발된 중국산 냉동민물장어. (사진제공=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며 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수산물 유통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원산지 표시를 바꾸는 이른바 '박스 갈이'는 물론 허위 원산지 증명서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품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금액은 약 26억원에 달한다.

A씨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 포장 상자로 바꿔 담는 '박스 갈이' 수법을 사용하고,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품원은 현장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범행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가격 차이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로,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민물장어 양식어가에도 피해를 준 것으로 수품원은 보고 있다.

조일환 수품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나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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