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수사기간 30일 연장·인력 보강 [종합]

입력 2026-07-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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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가 2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총리가 2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된다. 특검 파견 공무원도 기존보다 20명 늘어난 150명으로 확대되며,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종합특검 관할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감사 방해 의혹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또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기존 3대 특검의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할 경우 해당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특검 간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공소 유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수사기간 연장으로 2차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등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관저 이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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