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규정 과제부터 조기 적용 가능성…추가 대책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주문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애초 8월로 예정한 주요 조치의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조기 적용할 수 있지만,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의 전산 개발이 필요한 조치는 일정 단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발표된 대책에 대해서도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보완책에는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전교육과 투자자 안내, 괴리율 관리 강화는 8월 시행이 목표다. 매매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조정하는 방안은 11월부터 적용하며, 신규 상장 중단과 광고 전면 금지는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관건은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다. 사전교육 개편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위험정보 알림은 금투협과 증권사의 전산 개발이 필요하다. 기본예탁금 상향 역시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과 함께 증권사별 시스템 수정이 뒤따라야 한다. 금융위는 금투협을 통해 업계가 개발 일정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준비 부담이 작은 괴리율 관리 조치는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은 거래소 규정과 세칙을 고치면 적용할 수 있다. 애초 예고한 ‘8월 중’보다 시행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추가 보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위는 주기적인 재교육과 선행 투자 경험 요건 도입, 괴리율이 장기간 확대된 상품의 상장폐지 요건 반영, 괴리율 상시관리 등을 후속 조치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시간을 장 마감 전 30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리밸런싱 수단을 현물 외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은 추가 규제보다 기존 대책의 조기 시행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1차 보완책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조치를 서둘러 도입하면 시장 혼선이 커질 수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