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항소심, 내달 24일 선고

입력 2026-07-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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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내달 24일 항소심 선고 예정
특검,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다음 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 측은 항소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3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생활해 준법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며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는 등 주도적으로 행동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특검의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엄정한 상황에서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사후 서명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허위에 대한 인식, 범의,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중하지 못했고, 잘못을 인정한다”며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재판부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4일 오전 11시에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5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 한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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