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檢에 탄원서 던졌다…"급식사고 책임, 영양교사에 묻는 건 부당"

입력 2026-07-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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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 영양교사 무혐의 촉구 서명식…"선생님 홀로 두지않겠다" 피해종사자도 처벌불원…"교사지키는것이 교육감 된 이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0일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탄원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0일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탄원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급식실 안전사고로 수사받는 영양교사를 위해 검찰에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며 교사 보호 행보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제헌절 교사집회 참석, 서이초 3주기 추모에 이어 이번엔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무혐의 촉구까지,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취임 일성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이날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탄원서 서명식에서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죄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홀로 두지 않겠다"며 "선생님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교육감이 된 이유이고, 그래야 학교가 바로 서고 교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5년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상을 입은 조리종사자는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최근 무혐의 처분을 원하는 의사를 재차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교사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학교 역시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령·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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