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 “장기채무 조정, 관치금융 아냐…숨긴 재산 드러나면 무효”

입력 2026-07-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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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환능력 심사 강화…“제도 공백 메워 금융시스템 선진화”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발언 중인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발언 중인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유튜브 갈무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기 연체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20일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일부의 악의적인 행태 때문에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실 상환자의 상실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재산을 숨기고 수년간 신용불량자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악의적인 일부 때문에 2~3%의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다 시기를 놓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정부가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채무조정이 신용 질서를 훼손하고 대출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는 채권자의 책임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대출 과정에서 채권자 역시 심사와 사후 관리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은 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나눠 갖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촘촘한 심사를 통해 실제로 어려운 사람만 정확히 골라내겠다”며 “숨겨놓은 재산이 발각되면 채무조정 자체를 취소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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