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튀' 막는다…"요가·필라테스 휴·폐업 14일 전 고객에 알려야"

입력 2026-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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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금 산정 기준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시설도 휴업 또는 폐업하기 14일 전까지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올해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앞으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기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소비자가 계약 전 미리 확인하고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환불 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했다. 요가·필라테스는 횟수와 기간 기준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각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하고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상호 합의해 서비스 이용 및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수업횟수 기준과 이용 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신청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서비스 이용 방식별로 적용되는 환급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해지 시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산정되는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의 충분한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 물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환불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받음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휴·폐업 사실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른바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은 이날 배포됨과 동시에 사용이 권장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하는 등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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