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유병호 감사위원 오늘 구속 갈림길

입력 2026-07-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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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유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를 거쳐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관저 이전 공사가 충분한 사업계획과 계약 절차 없이 추진됐고,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 상당수가 무자격 업체였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공사업체 선정 경위 등 핵심 의혹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또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단 조사 방식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철회하고 서면조사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실 자료 요구는 공문 대신 구두로 하고 관계자 대면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를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 밖에 유 위원은 감사보고서 결과가 축소·은폐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소규모 증축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1그램에 증축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원담종합건설이 증축 공사에 참여했다고 적었다. 또 촉박한 준공 일정으로 공사 규모와 업체별 업무 범위가 사전에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실제로는 21그램이 인테리어뿐 아니라 증축을 포함한 공사 전반을 총괄했으며, 원담종합건설은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내세워진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도 감사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도 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으며, 이 과정에 유 위원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알려져 있다.

유 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13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의 관계는 법리상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근거를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했다”며 “특검이 전체 공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만을 떼어내 부풀려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 된 사안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재직 시기에 이뤄졌으며 감사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유 위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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