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2년⋯금융당국, 시세조종 등 30여건 조치

입력 2026-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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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40여 건 조사 완료·30여 건 수사기관 고발·통보
혐의자 25명·사건당 부당이득 평균 14억원
지급정지·신고포상금 제도 2단계법 도입 검토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기 시세조종과 대형 투자자의 ‘펌프 앤 덤프’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적발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법 시행 이후 40여건의 조사를 완료해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고발·통보 사건은 시세조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부 부정거래 사건도 확인됐다.

시세조종 사건에는 경주마, 가두리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이 포함됐다. 경주마는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매수세를 유인하는 수법이다. 가두리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입·출고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키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발행재단과 연계한 시세조종,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대형고래’의 해외거래소 연계 사건 등이 적발됐다. 부정거래 유형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매를 유인한 사례, 거래소 내 테더·BTC 마켓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다.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처벌이 가중되는 부당이득 5억~50억원 사건은 8건, 50억원 이상 사건은 1건이었다. 혐의 대상 가상자산은 초단기 시세조종 특성상 건당 평균 8종목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정거래 1건과 시세조종 1건 등 총 2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웃도는 125~165% 수준으로 책정됐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후 경주마와 가두리 등 시장에 만연하던 초단기 시세조종을 엄단하고, 국내외 거래소 협조를 통해 해외거래소 연계 시세조종에도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대형 고래의 펌프 앤 덤프 행위와 API를 악용한 매매유인 행위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했다.

시장감시와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세조종 초 단위 분석과 혐의군·혐의구간 자동적출 기능 등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시도되는 종목을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차원의 자정 노력도 이어진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 적출기준을 마련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금융·수사당국에 통보·신고하는 상시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래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주의를 안내하고, 동일 거래가 반복되면 주문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불법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위법행위 조기 적발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 2단계 법안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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