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속도전…토지비 80% 지원·부분매입 허용

입력 2026-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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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공급 보완 조치 시행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 오피스텔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 오피스텔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원책을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초기 사업비 지원 확대와 매입 기준 완화, 조기 착공 지원을 통해 민간 매입임대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강화하고, 공사비도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맞춰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올해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금은 기존 토지비의 약 3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사 중 자금난을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자금 조달 부담으로 참여를 미뤘던 민간 사업자의 신규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던 방식에서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매입'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해 20일 공고하는 LH 매입임대 사업부터 즉시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아파트 물량까지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입지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공사비 검증 절차가 길어지면서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난달 29일부터 '선(先)착공-후(後)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5월 22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미 공사비 검증을 마치고 착공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장은 검증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정책 간담회에서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 중인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부담 완화와 사업 추진 속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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