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룸카페·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점검 나선다

입력 2026-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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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28일까지

▲서울시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특별단속 인포그래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특별단속 인포그래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접근성이 높아진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다.

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의 야간 외출과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해업소 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포커게임(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홀덤펍은 사행심 조장 우려가 커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밀실 구조로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 역시 지난해 4월부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시는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관할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점검을 벌인다. 특히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 자리한 업소를 비롯해 대학가와 번화가 등 청소년 접근이 쉬운 주요 상권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와 담배 판매 여부 △기타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주와 종사자께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청소년 보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청소년 출입 허용이나 주류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민께서도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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