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입력 2026-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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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개편…신고·포상금 신청 한 번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불법 사교육 근절과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 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2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회의에서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민간의 신고 기능을 강화해 불법 사교육을 줄이고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미신고 상태로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10배 인상된다. 또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교습비를 받은 경우와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의 신고포상금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포상금은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불법 사교육 신고 후 별도로 서면을 제출해 포상금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사이트로 운영되던 '불법사교육신고센터'도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하고 정부 통합로그인을 도입해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으로 신고와 처리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학원·교습소 5만5280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위반 1286건을 포함해 총 50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 모두 669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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