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380원 오른 ‘1만700원’...소상공인 반발 “부담 완화책 강력 촉구”

입력 2026-07-1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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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가 정회된 뒤 속개하자 전원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7.14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가 정회된 뒤 속개하자 전원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7.14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추가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뛰어넘은 것으로, 물가상승에 기름을 붓고 국가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업계를 강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렇게 된 책임은 낡을 대로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40여 년 간 그대로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840원이며 월 환산액으로는 223만6300원으로 220만 원대를 돌파했다"며 "줄 돈은 없는데 인건비는 오르는 모순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만 하는 엄중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노동계의 반대와 정치적 논리에 밀려 국가 단일체계만을 고집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업계는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현주소"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지만 결국 관철하지 못했다. 지난 13차 회의에선 소공연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2% 이상 인상률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자리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출 호조, 대기업 실적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은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계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되고, 그 고통은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커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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