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입력 2026-07-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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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원 차이 못 좁혀 합의 부결⋯노·사 최종안 표결에서 공익위원 '경영계 손'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표결 결과.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표결 결과.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회의 초 노·사는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8.0% 인상), 1만550원(2.2% 인상)을 내놨다. 이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인 2.7%를 인상률 하한선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2.55%)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 합계인 5.25%를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촉진구간에서 노·사는 두 차례 더 수정안을 냈으나, 12차 수정안에서도 1.3%포인트(p) 차이가 남았다.

끝내 표결이 진행됐다. 공익위원이 최종 중재안으로 3.9% 인상안(1만720원)을 내놨으나, 노·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는 4.0% 인상안(1만730원), 경영계는 3.7% 인상안(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30원(0.1%p) 차이를 못 좁혀 노·사 안이 복수로 표결에 부쳐졌다. 노동계 안 11표, 경영계 안 15표, 무효 1표로 경영계 안이 의결됐다. 이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 일 8시간(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 된다.

회의 종료 후 노·사 모두 불만을 내비쳤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7%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런 수준의 인상안을 사실상 주도한 공익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 공익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정부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제도 안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양대 노총은 투쟁을 이어나가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14일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 종료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14일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 종료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별도 입장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도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역대 최대 부채와 경기 부진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최종 합의가 무산됐어도 최종안 차이가 30원까지 좁혀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도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한편, 최임위 공익위원은 이날 권고문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익위원은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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