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 돌입⋯내년 인상률 2.7~5.25%

입력 2026-07-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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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가 촉진구간에 진입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5% 범위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10차 수정으로 각각 시급 1만1150원(8.0% 인상), 1만550원(2.2%)을 제시했으나 추가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했고, 공익위원은 하한선 1만600원(2.7% 인상), 상한선 1만860원(5.25% 인상)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다. 상한선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2.55%)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합계다.

노·사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표결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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