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변경 처분 효력정지…“손해 예방 필요”

입력 2026-07-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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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4월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3월 동일인 변경을 확인한 처분의 효력 정지를 예비적으로 구했고, 공정위가 4월 8일 김 의장에게 한 자료제출 요청의 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가 아니라 서울고법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했다. 자료제출 요청의 효력 정지 신청도 같은 기간까지 인용했다.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과 관련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한 뒤 “동일인 변경 지정과 같은 이유로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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