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특구법, 정기국회서 대부분 처리할 것”

입력 2026-07-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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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산업부 당정협의…“늦어도 내년 2월까지”
법안 발의 이달 중 마무리…“당정·당내 쟁점 있어”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TF→특위 격상…지원 총력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 홍보물 AI 활용 제작 허용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 홍보물 AI 활용 제작 허용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에 시작해 100일간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8일 산업통상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 시점과 관련해 “정기국회 내에 대부분 처리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7~8월 중 입법공청회를 한 뒤 법안 1회독(법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들 간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하고 11월 예산국회를 거쳐 다시 (2회독 등을 하고) 12월에 정리하는 수준의 타이트한(빡빡한) 목표들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연장전’은 내년 2월이며 그 이상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는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당내에서 논의를 거치는 식이다. 장 의원은 “메가특구 특별법과 맥스법(M.AX법·제조업 AI 전환) 등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며 “메가특구 특별법은 당과 정부, 당내에서의 쟁점들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수많이 조항이 포함되는 제정법인 만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패키지법’으로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장 의원은 “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부분 입법이 불가능하다”며 “쟁점 사항을 조율하더라도 일단 덩어리로 가야 이후에 (법 조항을) 추가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 특별법이 기업 지원과 관련돼 있어 ‘한 번 제정하고 끝’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면서도 “시장 질서를 규율하는 규제 관련 법들은 너무 자주 고치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지원법의 경우에는 풍부한 지원책이 존재할 수 있어 개정 작업에 부담이 덜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기존 태스크포스(TF)에서 특위로 기구를 격상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상임위와 특위가 함께 활동하며 당정 간 논의와 상임위별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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