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토큰증권 활성화 시동…“IP 금융화로 자본시장 확장”

입력 2026-07-09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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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IP 금융화로 K-컬처 흥행 지속·자본시장 확장 모색
가치평가·권리보호·투자자 보호가 문화콘텐츠 STO 제도화 핵심 과제
해외 발행 가능성 검토 속 국내 토큰증권 생태계 정비 우선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팬 중심 K-컬처콘텐츠 STO 활성화'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팬 중심 K-컬처콘텐츠 STO 활성화'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토큰증권(STO)과 연결해 K-컬처 흥행을 문화금융 생태계와 자본시장 확장으로 이어가려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문화콘텐츠 STO 활성화를 위해 가치평가 기준, IP 권리 보호, 투자자 보호, 해외 발행·청산·결제 구조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도걸·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팬 중심 K-컬처콘텐츠 STO 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문화콘텐츠 IP 기반 STO가 K-컬처 흥행 지속과 자본시장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STO는 문화콘텐츠 IP와 디지털 금융을 연결해 창작자의 자금 조달을 돕고, 팬이 투자 성과를 공유하는 창작·투자·소비의 ‘문화금융 생태계’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를 위해 제작 전 콘텐츠의 미래 가치 평가와 창작자 권리 보호, 해외 팬 투자 진입 장벽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정권 K-컬처콘텐츠산업협회 이사장은 문화콘텐츠 STO 활성화를 위해 개별 규제 정비를 넘어 시장 인프라 전반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 이사장은 “한국 문화콘텐츠 STO는 증권 발행부터 글로벌 자금 조달, 유통,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에 구조적 공백이 남아 있다”며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춘 STO 표준 모델을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IP 금융화가 중소 문화콘텐츠 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정현경 뮤직카우 의장은 “문화 IP의 금융화가 팬덤 경제의 파급력과 결합하면 K-컬처의 지속적인 흥행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전체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콘텐츠 STO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는 가치평가 기준 마련이 꼽혔다.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는 “기존 금융 방식이나 과거 저작권료 추이만으로는 K팝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팬덤 활동 전 영역을 분석하는 새로운 가치평가 표준이 필수적이며, 문화 자산의 특수성을 이해한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웅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기반과 사무관도 제작 전 단계 콘텐츠의 가치평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사무관은 “시나리오나 기획안처럼 제작 전 무형 단계의 콘텐츠는 정량적 평가가 어려워서 정성적 평가를 바탕으로 증권화할 경우 섬세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STO 제도는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과 투자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만큼, 엄밀하고 정교한 가치평가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화 논의는 해외 발행 가능성과 국내 유통 인프라 정비 문제로도 이어졌다. 이용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K-컬처 토큰증권의 해외 발행 구조가 현행법 체계 안에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기존 채권이나 펀드 발행 사례처럼 현행법 내에서 K-컬처 토큰증권 해외 발행을 맞출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법이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장외거래 플랫폼 인가나 신탁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선 국내 토큰증권 생태계의 투자자 보호와 혁신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토큰증권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과 청산·결제 구조도 논의됐다. 이 사무관은 “애초 가이드라인 발표는 7월이 목표였지만 자본시장 현안이 많아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마련해 협의체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STO의 실시간 청산·결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래 장소와 원화 결제 방식, 청산·결제 프로세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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