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전액 감면 추진

입력 2026-07-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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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양도세·종부세 특례도 2년 연장 추진
"실제 지방 이주하는 국민에게 정책 지원 집중해야"

▲<YONHAP PHOTO-5088> 토론하는 최은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5.3.13    pdj6635@yna.co.kr/2025-03-13 14:32:4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YONHAP PHOTO-5088> 토론하는 최은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5.3.13 pdj6635@yna.co.kr/2025-03-13 14:32:4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수준과 동일하게 최대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 특례를 두고 있지만, 적용 기한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실제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 인구 유입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방으로 이주해 정착하는 국민에게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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