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밀약한 4개사, 최대 과징금 7476억 원 부과받고 또 심판대
향후 심의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어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사들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분당 입찰담합 협의를 받는 곳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이며,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곳은 대상, 사조CPK, 삼양사다.
특히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4개 업체는 7년 5개월에 걸쳐 전분·전분당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이날 7476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사관은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 2016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포스코 등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투찰물량 등을 합의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하는 등의 입찰담합 및 물량 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받은 관련 매출액은 9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CJ제일제당을 뺀 나머지 3개 업체는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매달 전분당 부산물 제품의 판매 가격을 밀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부산물 담합 관련 매출액이 1조5500억 원에 이른다고 산정했다. 전분당 부산물은 전분당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글루텐·단백피·배아 등이며 가축용 사료·식용유 원료로 사용된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물량담합) 또는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에 비춰보면 과징금 규모는 전분당 입찰 담합은 1880억 원, 부산물 가격 담합은 3100억 원까지 가능하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는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