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아파트 경비용역입찰 담합' 에스원·에스텍에 과징금 9.7억

입력 2026-07-05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23개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 담합한 ㈜에스원·㈜에스텍시스템에 10억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 내 23개 민간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해당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7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합경비용역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한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원은 실질적인 수행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전영업활동을 완료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입찰이 불성립 또는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사건 입찰 관련 지역 내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 경쟁사업자가 아니었지만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 장기간 에스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해당 사건 담합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2개 사업자는 23개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과 에스텍시스템의 들러리 참여 등을 사전에 결정했고 투찰가격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찰가격 합의도 이뤄졌다.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개 사업자간 합의가 실행된 결과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에서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공정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8%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이어 서킷브레이커 발동
  • 홈플러스 집단체불 우려 확산⋯노동부 전수조사 중
  • 에버랜드 쌍둥이 판다 루이·후이바오, 한국서 마지막 생일 맞아
  • 삼성전자, HBM 날개 달았다…2분기 영업익 89.4조 ‘역대 최대’
  • "안 팔면 우리가 만든다"…美 제재, 오히려 中 키웠다 [중국 반도체 굴기 2026 中]
  • 단독 전기차배터리 구독료 10만원…투싼 가격에 아이오닉5 탄다
  • “나토가 승부 갈랐다”…주요 외신,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고배 진단
  • 뉴욕증시, AI주 랠리 재개 속 상승...다우 첫 5만3000 돌파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7.07 14: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70,000
    • -0.46%
    • 이더리움
    • 2,645,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358,600
    • -0.25%
    • 리플
    • 1,685
    • -1.63%
    • 솔라나
    • 121,000
    • +0.17%
    • 에이다
    • 269
    • -3.58%
    • 트론
    • 495
    • +0%
    • 스텔라루멘
    • 293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60
    • -4.47%
    • 체인링크
    • 11,760
    • -1.42%
    • 샌드박스
    • 73.72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