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묶인 노후자산…종부세 개인 절반은 60세 이상

입력 2026-07-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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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다 자산에 과세…고령층 세액 비중 57.1%
상위 10%가 4조2420억원 부담…하위 절반은 0%대

▲서울 아파트값이 4월 넷째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4%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줄었다. 강남3구 가운데 강남구는 0.02% 하락하며 10주 연속 약세를 보였지만, 낙폭은 0.04%포인트 축소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일부 매도 호가가 소폭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투데이DB)
▲서울 아파트값이 4월 넷째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4%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줄었다. 강남3구 가운데 강남구는 0.02% 하락하며 10주 연속 약세를 보였지만, 낙폭은 0.04%포인트 축소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일부 매도 호가가 소폭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투데이DB)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와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87% 이상은 상위 10% 납세자가 냈고, 개인 납세자만 놓고 보면 2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었다. 은퇴 세대의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묶여 있는 구조가 종부세 통계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4조8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4조2420억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종부세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고액 납세자에게 세 부담이 크게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위 10%의 세액 점유율은 2024년 88.2%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상위 10~20% 납세자는 2594억원을 부담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상위 20~30%는 2.8%, 30~40%는 1.7%, 40~50%는 1.1%였다. 그 아래 구간은 모두 0%대에 그쳐 세액 비중이 크지 않았다.

개인 종부세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원이었다.

이 중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950명으로 전체 개인 납세자의 52.0%를 차지했다. 60대가 15만3543명, 70세 이상이 13만1407명이었다.

세액 기준으로도 고령층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는 7530억원으로 개인 전체 결정세액의 57.1%에 달했다. 인원 비중보다 세액 비중이 더 높아 고령층의 1인당 부담도 상대적으로 컸다.

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약 241만원이었다. 60세 이상은 1인당 평균 264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3만원 많았다.

미성년 종부세 납세자도 있었다. 20세 미만 납세자는 363명으로, 이들이 낸 종부세는 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으로는 193만원 수준이다.

20대 종부세 납세자는 1926명, 결정세액은 49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세액은 257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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