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부동산 취득세 면제해야…공공임대 리츠도 종부세 합산배제 필요”

입력 2026-05-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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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는 리츠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공공임대주택 리츠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리츠협회는 일몰 종료된 상장·비상장 리츠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전면 면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는 취득세 30% 감면 혜택이 적용됐지만 2014년 12월 31일 종료됐다.

협회는 리츠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 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 기반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일본은 부동산 유동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주별 차이는 있으나 부동산 취득 시 약 0~1.4% 수준의 비교적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이 100% 출자한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공임대주택 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해 설립된 구조다. 올해 2월 말 기준 총 30개 리츠가 약 8만6266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리츠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 소유 주체가 공공기관인 공공임대 리츠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는 리츠의 운용 비용을 낮춰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배당 수익률을 제고함으로써 민간 자산의 제도권 유입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공공임대 리츠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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