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임금체불은 절도’ ⋯ 처벌강화 대비를

입력 2026-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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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부터는 임금·퇴직금 체불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중 눈여겨볼 사항 중 하나다.

근로자 즉시퇴근제 등 하반기 적용

아울러 6월 1일부터 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구직자 또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지급제한하고 있다. 두번째 소개할 내용은 오는 12월 10일부터 근로자는 4시간 근무시 본인 선택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현재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치 않음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 미부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산업 및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바로 퇴근을 희망해도 법률상 사업장에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한 결과이다.

세번째는 출산·육아정책으로 단기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되게 된다.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연 1회 1~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로 입원시, 감염병으로 등원 및 등교 중지시에 단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네번째는 산업안전관련 정책으로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이 강화되고,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권과 알 권리가 확대된다. 6월 1일부터 업종·상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 , 서면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시 최대 1000만원,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시 최대 500만원,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시 최대 500만원, 위험성평가 기록·보존 의무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은 2027년부터,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업은 2028년부터 부과된다.

안전수칙 위반 신고에 포상금 지급

하반기부터는 안전수칙 위반 신고시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노동부는 홈페이지 민원신청메뉴 등에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한 후, 국민 누구나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업장 및 일시·장소를 특정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산재은폐, 작업중지 명령 위반, 사용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건설현장 및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제조업 현장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반사항을 해당 근로자 및 누구든 신고하는 것이 일상화 될 수 있다는 것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노동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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