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홈플러스 회생은 김병주ㆍMBK가 해결해야⋯법 어기라는 억지 그만”[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입력 2026-07-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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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메리츠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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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메리츠금융그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대주주 측에 있다며 “자산 14조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희망해 왔다”며 “그동안 담보권 실행 유예·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협조·조건부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1000억원 에스크로 예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자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긴급운영자금(DIP) 보증 논란에 대해서는 김병주 회장과 MBK 측의 책임 소홀을 비판했다. 회사 측은 “김병주 회장은 아직까지 메리츠가 제공한 긴급운영자금(DIP) 1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영업환경과 기업가치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메리츠금융그룹은 김병주 회장이 남은 기간 동안 경영책임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사 측은 “남은 2주간 MBK는 최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투자수익만 회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제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마땅히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채권자에게 법을 어기라는 억지는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후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는 근로자와 영세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향후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홈플러스의 근로자·협력업체·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는 자산 14조 김병주 회장 및 MBK의 책임있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리츠는 이미 1000억 DIP를 제공한 바 있다”며 “나머지 1000억은 김병주 회장 및 MBK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법원이 정한 즉시항고 기간인 2주 안에 약 2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2000억원의 대출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은 메리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이날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을 향해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MBK와 메리츠금융은 14일 내 DIP 2000억원을 즉시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10만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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