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맞은 홈플러스⋯법원, 회생 연장·폐지 갈림길 선다

입력 2026-07-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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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회생안 제출했지만 2000억 조달 방안은 여전히 공백
채권단·노조는 "시간 더 달라"…법원 판단에 회생 성패 달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29일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과 회생 인가 후 인수합병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벼랑 끝에 몰린 홈플러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5.12.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29일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과 회생 인가 후 인수합병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벼랑 끝에 몰린 홈플러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5.12.29. mangusta@newsis.com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회생법원이 3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시 연장할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종료할지를 결정하면서 홈플러스의 향후 운명이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한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추가로 보완할 시간을 줄지,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절차를 종료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기한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채권자와 주주 등이 참여하는 관계인집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날 곧바로 표결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은 이미 한 차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시간적으로는 오는 9월까지 여유가 남아 있다.

다만 시간만으로 회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이다. 홈플러스는 점포를 기존보다 축소해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은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결국 자금 조달 여부가 회생 인가의 최대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규 투자 유치나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자금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과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입점업체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홈플러스 회생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과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입점업체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홈플러스 회생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관계자들은 회생절차 유지를 요청하고 있다. 채권자협의회와 주주들은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양대 노동조합도 회생절차가 중단될 경우 대규모 고용 불안이 불가피하다며 법원에 추가 시간을 요청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홈플러스의 존속 여부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금융권,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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