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아이를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정차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요?

입력 2026-07-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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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차에 태워 학교로 데려다주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알쏭달쏭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통법규,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생성형 AI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금지' 상황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진=AI 생성) (미드저니)
▲생성형 AI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금지' 상황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진=AI 생성) (미드저니)

Q.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무엇이고 어떤 법률에 의해 규율되나요?

A.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 군수 등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변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3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동부령이라는 입법방식은 매우 드문 것이고, 특히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부령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이 거의 유일합니다. 어린이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떤 제한이 이뤄지나요?

A.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거나 자동차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추가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주정차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일반 도로에 비하여 2~3배 수준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여기서의 어린이는 13세미만을 의미합니다)가 사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 시에는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정차가 금지되는 것인가요?

A. 과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황색점선 구간에서는 주정차가 허용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 10. 20.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의 지시를 따른 정지나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정지 등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 2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5분의 범위 내에서 정차가 가능합니다. 정차나 주차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별표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만 정차나 주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일반 자동차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나뉘어져 있으니, 자녀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일반 자동차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있는 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1. 나. 320의3>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1. 나. 320의3> (도로교통법)

Q.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건가요?

A. 통학로는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통학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지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조례별로 운영되는 형태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적인 시설물이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한용현 변호사 (법무법인 원)
▲한용현 변호사 (법무법인 원)

▲한용현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원 공공행정팀에서 활동 중이며, 행정 이외에도 기업의 인수·합병(M&A), 건설·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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