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드론·수직농장 규제 푼다…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 선정

입력 2026-07-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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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가 선정 과제 (국무조정실)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가 선정 과제 (국무조정실)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도 한층 쉬워진다. 식품 제조공정 자동화와 관련한 법령 해석 기준도 명확해지면서 기업들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던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일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선정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4월 메가특구에서 활용 가능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드론 1건과 푸드테크 2건 등 총 3개 과제를 추가 선정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가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먼저 발굴해 실증사업과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제도다.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실험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실증이다. 현재 총중량 150㎏을 초과하는 드론은 항공기로 분류돼 비행 7일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간 비행도 제한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림청 등 국가기관이 안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후 비행 허가와 야간 비행을 허용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형 군집드론을 활용한 공중 산불 진화 체계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지난해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가 가능해졌지만 건축법상 '공장'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입주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직농장을 공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산업단지 내 스마트 농업과 생산·가공시설을 연계한 원스톱 공정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시설 설치 기준도 명확해진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자동화·무인화 설비 도입이 가능하지만 일부 현장에서 법령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기업들이 설비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사례별 해석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식품 제조 공정의 자동화와 무인화를 촉진하고 생산성과 식품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부터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과제뿐 아니라 실제로는 허용되지만 기업들이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 때문에 규제로 인식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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