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압구정 롤스로이스 방지법' 발의…"약물운전 주의 표시 의무화"

입력 2026-07-02 09:2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약지도·포장지·첨부문서까지
"예방 가능한 사고 막아야"
"국민 생명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약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2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복약지도와 의약품 표시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처방 등 관리 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환자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안내 의무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복용 시 어지럼증과 졸림, 환각, 환청, 인지능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복약지도나 의약품 용기·포장, 첨부문서 등에 관련 주의사항이 충분히 표시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마약류소매업자 등이 복약지도를 할 때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약물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직접 설명하도록 했다. 복약지도서에도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마약류 수출입업자 등은 의약품 용기와 포장, 첨부문서에도 약물운전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안 의원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운전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사고가 많다"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복약지도와 의약품 표시 단계에서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메타發 악재에 코스피 5% 급락하며 8000선 깨져…매도 사이드카 발동
  • 6월 소비자물가 3.2%↑…석유류 급등에 3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 단독 SKT, 'AI 데이터센터' 분사 착수⋯1000조 투자 첫발 뗐다 [SK, AI 인프라 재편]
  • 반도체 호재 안 통하는 평택·이천…동탄 규제 풍선효과도 ‘글쎄’
  • 48조 외인 매도에 연금 리밸런싱까지…9000선 재탈환 막는 ‘수급 모래주머니’
  • 단독 한도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대출 전 과정 ‘구멍’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④]
  • 배재고 파문에 갈라진 반응
  • 이름값 한 해리 케인·음바페…16강 대진표 윤곽 [북중미 월드컵]
  • 오늘의 상승종목

  • 07.02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90,000
    • +1.6%
    • 이더리움
    • 2,460,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327,500
    • +6.75%
    • 리플
    • 1,604
    • +0.94%
    • 솔라나
    • 118,800
    • +5.04%
    • 에이다
    • 234
    • +5.41%
    • 트론
    • 480
    • -0.41%
    • 스텔라루멘
    • 29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4.77%
    • 체인링크
    • 11,260
    • +2.18%
    • 샌드박스
    • 73.46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