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염전 노동착취 근절 나선다…폭행·강제노동 적발 땐 허가취소

입력 2026-07-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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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염전 765곳 대상,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긴급 점검
폭행·강제노동 등 적발 시 형사입건ㆍ허가취소ㆍ지원금 환수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한 염전. (뉴시스)
▲전남 영광군 백수읍의 한 염전. (뉴시스)
정부가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염전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폭행과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염전 허가취소와 정부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염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영광 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 765개 염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지급, 폭행 여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사업주가 직접 점검하도록 긴급 자가진단을 한다. 전체 염전의 약 80%가 몰려 있는 전남 신안군에서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이 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근로감독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5월부터 지방정부와 진행 중인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염전 등 도서지역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노동부와 합동 조사에 나서는 상시 공조체계를 운영한다.

노동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이나 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도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에도 나선다. 보호시설 연계와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와 인권교육을 해 노동권 보호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허가취소 등 관리수단을 엄격히 적용하고 관련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폭행과 강제근로 등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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