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염전 업주 등 3명 구속...노동자 폭행·감금·임금 체불 등 혐의

입력 2026-06-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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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신의도에서 전남지방경찰청이 '염전 노예' 해결을 위해 섬 근로자들을 상대로 인권 유린 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신의도에서 전남지방경찰청이 '염전 노예' 해결을 위해 섬 근로자들을 상대로 인권 유린 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남도 영광군 염산면 한 염전에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전남도가 수년째 실시하고 있는 염전노동자 인권실태조사가 형식적 조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가 지금까지 수차례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반복해 냈다는 점에서다.

영광경찰은 15일 영광군 염산면 한 염전 업주 A(60대)씨와 종사자 2명 등 총 3명을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염전을 운영·관리하면서 노동자 3명을 폭행·감금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노동자들은 50~60대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취업한 뒤 2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월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50대 노동자 B씨가 도로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됐다.

이어 B씨는 "염전에서 일한다"고 진술하자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 같은 염전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질 않고 수년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경우 당시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염전에서 장기간 강제노동과 감금, 착취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2021년에도 신안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사건을 빌미로 지난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의 미국 수입을 중단하는 등 무역 제재도 일어났다.

관련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남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차례에 걸쳐 면접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한 경우는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염전만 조사하는가 하면, 사업주와 염전 노동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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