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급평가, 1~5성급 기준 단일화...업계 부담 대폭 낮춘다

입력 2026-07-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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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생 요소 강화하고 부당요금 징수 제재 감점 30점으로 대폭 확대
의료관광 시장 성장에 발맞춘 전용 평가지표 신설로 이용객 신뢰도 제고

▲호텔 등급평가 제도 전면 개편 시행 (자료제공=문체부)
▲호텔 등급평가 제도 전면 개편 시행 (자료제공=문체부)

그동안 1~5성급까지 성급별로 운영되던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기준이 단일 체계로 통합되고 복잡한 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화재 예방 등 안전·위생 평가지표도 강화되고, 국내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당요금 징수 행위에 대한 감점도 확대된다. 의료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의료 연계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전용 지표도 신설된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호텔업계의 등급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급별로 달랐던 관광호텔업 심사 기준을 폐지하고 단일 평가체계로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급별 합격 기준 점수도 새롭게 정비됐다.

등급평가는 기존처럼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평가는 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해 일정을 사전 통지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2차 평가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해 평가한다. 4·5성급은 평가요원이 실제 숙박하며 서비스와 시설을 점검하는 암행평가를 유지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심사 기준이 일원화되면서 성급 신청 과정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성급별 기준에 맞춰 호텔별 준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결과가 신청한 성급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자는 결과를 수용하거나 등급보류를 신청한 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신청 등급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실제 평가 결과에 따른 성급과 신청한 성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3성급과 4~5성급은 2차 평가 방식이 달라 1~3성급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준 점수를 넘더라도 4~5성급을 받을 수 없다.

안전·위생 분야 평가도 강화된다. 화재 예방과 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위생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친환경 경영 등 사회적 가치도 가·감점 항목에 반영했다. 특히 부당요금 징수 행위에 대한 감점은 종전 -1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했다.

의료관광호텔업에는 의료 연계 서비스와 전용 편의시설 등을 평가하는 전용 지표가 처음 도입된다. 의료관광객 수요에 맞는 숙박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정 전 등급평가를 받은 호텔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기존에 중간점검을 받은 호텔은 개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다시 산정해 유효기간 종료 후 실시하는 등급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호텔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라며 “새로운 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국내 호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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