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의힘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정년연장 방식 개선 등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는 물론 민간소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확산이 산업 기반과 고용구조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노동시장의 법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낡은 법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번 경영계 건의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용자의 방어권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실질적인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과 성과급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하청노조와의 교섭 근거로 삼으면서 법을 충실히 준수한 결과가 오히려 단체교섭 의무로 이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모호한 사용자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으려 해도 소송 과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며,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용자 방어권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청년들의 희망을 꺾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년연장보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와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보호는 경제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경총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 증가를 초래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노동법적 규제가 아닌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법적 해결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