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 줄이려면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책임 강화해야"

입력 2026-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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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산재 원인 58.5%
작업절차 위반·보호구 미착용 반복 발생
"안전은 노사 공동책임…제도 개선 필요"

(자료제공=경총)
(자료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 책임 강화 중심의 현행 제도를 넘어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3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 근로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이 제조업·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이었던 비율은 평균 58.5%로 집계됐다.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수칙으로는 '작업순서·절차 미준수'(49.5%)가 가장 많았고 '보호구 미착용'(43.2%)이 뒤를 이었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7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전수칙 준수가 불편하고 번거로워서'(36.5%),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36.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의 61.5%는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는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가 52.8%로 가장 많았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호구 착용, 위험구역 출입 금지, 방호장치 임의 해제·훼손 금지, 안전작업절차 준수 등 산안법 하위법령에 명시된 근로자 의무 중 가장 핵심적인 필수 의무사항을 법률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전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 기준과 안전수칙 위반 유형별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험요인 발굴·개선 활동 등을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도 제시했다. 사고사망 고위험요인(SIF) 발굴 및 개선제안 △아차사고 보고 및 개선제안 등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장 안전활동을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의 천문학적인 안전투자와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감축 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때"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 노사 공동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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