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도 ‘숏폼’으로⋯금융사 실태평가 반영

입력 2026-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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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제작 확대 예시. (금감원)
▲컨텐츠 제작 확대 예시.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경보 전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고,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와 계약 유지 과정에서 소비자경보를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일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소비자경보와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보도자료 중심으로 제공해 왔지만, 텍스트 위주의 정보 전달만으로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소비자경보 28건, 소비자 유의사항 21건을 발표했음에도 동일·유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경보와 유의사항을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등 시각 콘텐츠로 제작해 금감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게시하고, 금융회사 SNS 계정을 통해서도 확산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상품 설명 시 최근 3년 이내 발령된 소비자경보와 소비자 유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설명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소비자경보가 발령되면 금융회사가 기존 가입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직접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도 손질한다. 소비자보호 정보가 상품설명서에 반영됐는지,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했는지 등을 실태평가 지표에 반영해 금융회사의 정보 제공 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해 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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